'심정지' 구조 3세 여아…상급병원 치료 못받고 사망<br /><br />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3살 여아가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결국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어제(30일) 오후 4시 반쯤 충북 보은군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<br /><br />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양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오후 6시쯤 맥박을 되찾았습니다.<br /><br />이후 병원 측은 인근 상급 종합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"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다"는 이유로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A양은 맥박을 되찾은 지 1시간 만에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김영민 기자 (ksmart@yna.co.kr)<br /><br />#33개월 #아이 #상급종합병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