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'정부비판 집회' 시민단체 등록말소 서울시 처분 취소해야"<br /><br />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연 시민단체의 등록을 말소한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등록말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촛불연대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부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그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주관했습니다.<br /><br />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위배된다며 등록을 말소했으나 재판부는 촛불연대의 주된 목적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지원, 반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등록말소 #서울시 #촛불연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