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개천절 집회 금지 유지…주최 측 "1인 시위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개천절 집회를 금지한 데 반발해 일부 보수 단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"공중보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"고 판단했는데요.<br /><br />주최 측은 '1인 시위'로 바꿔서라도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 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은 이번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일반 집회는 물론 차를 이용한 '드라이브 스루' 집회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보수 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서울지방경찰청의 차량 행진 시위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차량 시위 준비나 인원 관리 등을 하면서 집단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"주최 측이 방역 수칙 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"는 점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8.15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야외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서 낸 집행 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개천절에 1천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던 8·15 비대위는 "헌법이 집회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집회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경찰은 "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처분"이라며 "추석 연휴가 방역 중대 기로"라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대규모 집회가 "공중보건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"며 법원이 경찰 손을 들어주자 주최 측은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8·15 비대위는 "집회 자유를 부정당했다"면서 일단 "개천절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1인 시위로 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