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에서 그동안 법정 초과근무(시간외근무) 시간 규제의 예외를 적용해온 의사, 트럭 운전사, 건설 인력 등 분야의 근무시간 규제가 4월부터 시행된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등이 지난달 31일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과로사가 사회문제화하자 주 40시간인 법정 근무시간을 넘는 시간외 근무 한도(대기업 직원은 월 45시간, 연 360시간) 위반시 처벌 대상 규정을 만들고 2019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일부 분야는 5년간 시행을 유예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예된 분야가 당시 일손 부족으로 바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의사와 트럭 운전사, 건설 인력 등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의사는 의료기관별로 노사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절차 등을 거치면 최대 연 1천86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허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본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일본 사회에 상당한 충격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고 이는 `2024년 문제`로도 불렸습니다. <br /> <br />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론돼온 부작용으로는 물류난, 공사 차질, 구급 의료 체계의 축소 등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언론은 이번 규제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산케이신문은 "국민 생활에 널리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"며 "이미 문제가 되는 인력 부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"고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40115513420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