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의대 교수들이 낸 '증원 집행정지' 각하..."원고 적격성 없어" / YTN

2024-04-02 6 Dailymotion

의대 교수들, 행정소송 제기…"증원 취소해야" <br />"보건복지부 장관, 증원 결정한 건 위법해 무효" <br />법원, 집행정지 신청 각하…"소송 요건 못 갖춰" <br />"예상했던 결과…의대생 소송은 이길 가능성 커"<br /><br /> <br />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,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이 결정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각 대학의 장이라며, 교수들이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지난달, 정부의 의대 정원 2,000명 증원 처분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입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건 위법해 무효라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증원에 따른 불이익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법원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처음으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'각하'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먼저 행정소송은 처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 사람만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증원 처분의 당사자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이 행정소송을 낼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교수들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위해 정원을 제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만, 이 같은 권리는 법이 인정하는 직접적인 이익이 아니고, <br /> <br />설령 교육에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각 대학의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결정에 대해 의대 교수 측은 예상했던 결과라며, 의대생들이 추가로 제기한 소송은 이길 가능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병철 / 원고 측 소송대리인 : 일단 교수들은 상대적으로 승소 확률이 좀 낮을 거고 학생으로 갈수록 승소 확률이 높거든요. 그래서 어제 학생들 만3천 명이 낸 (소송이) 중요한데….] <br /> <br />지금까지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크게 6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냈고, <br /> <br />이 가운데, 이번에 결론이 난 집행정지 건을 포함해 모두 네 건의 심문이 완료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모두 전공의나 수험생, 교수 등이 제기한 소송이라서 이번 결정처럼 '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0221350338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