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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의대교수는 증원 다툴 당사자 아니다"...다른 재판은? [앵커리포트] / YTN

2024-04-03 67 Dailymotion

의과대학 교수들이 증원 정책을 취소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판단은 '기각'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증원 정책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인데, 향후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의대 교수 측 주장과 판결 내용,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"의대증원 정책이 계속되면 신청인인 교수들을 비롯해 국민에게,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다, 그리고 증원 정책을 발표한 복지부장관은 해당 정책을 발표할 권한이 없다"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의 답은 이랬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이러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선, 법률상 직접적인 관계가 엄격하게 존재해야 하는데. 의과대학 교수 단체는 소송과 법률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소송을 제기할 당사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의대 증원의 가장 직접적인 관계자는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학의 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복지부장관이 증원 발표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, 현행 제도상 대학 정원과 관련한 문제는 교육부 장관이, 복지부 장관과 같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정하는 것이라며 자격이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의대 증원이 양질의 전문 의학교육을 하기 어렵다는 교수 측 주장에 대해서는 대학이 시설과 교원을 확보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집행정지 기각 판단은, 증원 정책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된 모두 6개 집행정지 등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건데요. <br /> <br />의대생과 전공의 단체도 비슷한 소송을 내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증원 소송의 신청자격 대상을 '대학기관장'으로 명시하면서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0313013955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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