둘만 낳아도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…달라진 청약제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청약에서도 결혼이 페널티가 되고 저출생 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제도를 대폭 손질했습니다.<br /><br />자녀는 둘만 낳아도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고, 가구당 소득 기준을 1억 6천 만원 이하로 올렸습니다.<br /><br />달라진 청약제도 박효정 기자가 소개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새롭게 개편된 청약제도의 핵심은 이른바 '결혼 페널티'를 없애고, 출산 가구에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우선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모집일 기준 2년 이내 자녀가 태어난 가구에 우선권을 줍니다.<br /><br />민영주택 분양 때는 출산가구에 특별공급 물량 20%를 배정합니다.<br /><br />심각한 저출생에 둘째 자녀 보기가 힘든 요즘, 둘만 낳아도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도 커집니다.<br /><br />부부합산 소득 1억 2,000만원이던 특별공급 조건을 1억 6,000만원으로 올렸고,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을 중복신청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구입한 적 있어도 생애최초, 신혼부부, 신생아 특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의 경우 배우자 통장 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해줘서 부부 모두 청약 통장을 보유하는 게 유리합니다.<br /><br /> "주거 문제가 저출생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. 청약제도를 손질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당첨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…"<br /><br />이 밖에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.<br /><br />또 다세대 주택 임차인이 3억원 이하 소형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엔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해줍니다.<br /><br />미뤄뒀던 물량이 쏟아지며 이번 달에만 4만 가구 이상이 분양하는 가운데, 청약 제도 개편에 따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청약홈 #저출생 #결혼페널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