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 빙자해 신도 폭행·6억 갈취한 사이비 목사 실형<br /><br />치료를 해주겠다며 신도들을 감금·폭행해 수억 원의 금품을 갈취한 60대 사이비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청주지법은 공갈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3년 5월부터 9년여 동안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 4명을 540여차례 폭행·감금하고, 6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"피를 토해야 귀신이 빠져나간다" 등의 말로 신도들을 현혹했습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 (kikim@yna.co.kr)<br /><br />#유사_종교시설 #감금 #폭행 #갈취 #신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