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메르스로 숨진 환자에 국가 책임 없어"<br /><br />중동호흡기증후군, 메르스에 걸려 숨진 환자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림프종 암 관련 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걸려 끝내 사망한 환자 유족이 국가와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"국가가 유족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"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심 재판부는 "환자가 사망한 것은 메르스가 아닌 재발한 림프종이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"며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과 환자의 감염 내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