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염취약한 환자 발치해 사망…치과의사 집행유예<br /><br />당뇨와 고혈압을 앓아 감염에 취약한 환자에게 항생제 추가 처방 없이 발치해 사망하게 한 치과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최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18년 60대 환자의 치아를 발치하면서 항생제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고, 결국 환자는 잇몸의 농양이 얼굴과 폐 등으로 확산해 사망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A씨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고 아직 환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치과의사 #발치 #항생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