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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페미니스트면 맞아도 돼"...편의점 직원 폭행 20대 징역 3년 / YTN

2024-04-09 2 Dailymotion

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편의점 여성 종업원 등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검찰 구형보다 2년 적은 3년을 선고했는데, 피해자들은 조만간 항소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임형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대 남성 A씨가 편의점 여종업원을 주먹과 발로 때립니다. <br /> <br />이유는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 남성, 머리카락이 짧은 여종업원에게 "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"라며 폭행한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의자로 때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종업원은 청력을 잃어 보청기를 사용하는 처지에 놓였고, <br /> <br />50대 손님은 직장을 잃고,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무겁다면서도 A 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, <br /> <br />또 법무부 병원의 정신감정 결과를 고려할 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임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[20대 여성 피해자 : 실형이 나왔다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, 5년 구형 중에 3년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게 아쉽습니다.] <br /> <br />[50대 남성 피해자 :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심신미약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인정할 수도 없고….] <br /> <br />대검찰청이 혐오 범죄로 규정한 사건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며 지역 시민 단체들은 법원을 규탄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1심 선고의 형량과 양형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형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VJ : 문재현 <br /> <br />디자인 : 오재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형준 (chopinlhj0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40921491606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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