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종업원을 때린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면서도,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종업원이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"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"며 폭행하고,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의자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형준 (chopinlhj0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40923052008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