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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·월세 규모 관계없이 2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

2024-04-11 0 Dailymotion

보증금·월세 규모 관계없이 2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<br /><br />정부가 월 소득 134만원 이하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'청년월세 특별지원'의 보증금과 월세 요건을 폐지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사는 청년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·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고,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.<br /><br />다만, 재산가액 1억 2천200만원 이하 등 다른 요건은 그대로 적용합니다.<br /><br />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청년월세 #복지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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