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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달 20일부터 병원 갈 때 '신분증' 꼭 챙기세요 / YTN

2024-04-12 166 Dailymotion

그동안 병원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20일부터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다음 달 20일부터 동네 의원이나 병원을 방문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신분증이 없어도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, 건강보험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병·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하는 사람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'부정 수급'을 막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을 대여하거나·도용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21년 3만 2천여 건에서 지난해 4만여 건으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[안정습 /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 : 그동안 병원에서 자격 확인이 조금 간소화되어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등 자격이 없는 분들이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거나 해서 진료를 받는 경우들이 꽤 있었고요. 그런 경우로 인해서 매년 한 10억 원 정도씩 환수조치를….] <br /> <br />앞으로 병원을 방문하면서 신분증을 깜빡했을 경우, 모바일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앱에서 대신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불가피한 경우 비급여로 결제한 뒤 2주 안에 다시 병원을 찾아 확인 절차를 거치면,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19세 미만 환자나 응급환자인 경우,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는 신분 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또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주연 <br /> <br />디자인 :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1302034262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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