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세 이상 독일 시민은 앞으로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을 선택하거나 성별 선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독일 연방의회는 현지 시간 12일,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, 반대 251표, 기권 11표로 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만 14세 이상이면 남성·여성·다양·무기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명도 같은 절차로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뤄지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새 법률 시행과 함께 기존 성전환법은 폐기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잔디 (jand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041312551833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