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들은 신체적 불편함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'재판받을 권리'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장애인 단체와 만나,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요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, 김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나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지만, 장애인들에게 법정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. <br /> <br />신체와 의사소통의 불편함은 안 그래도 복잡한 사법절차를 더 어렵게 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문 재판부를 신설해 지난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장애인 전문 재판부는 사건 관계인이 장애인일 때,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아직 운영 초기 단계이다 보니 더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사들이 여러 장애인 협회와 만나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할지 직접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를 통틀어 말하는 발달 장애인은 주변 사람을 의식해서 대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억압적인 분위기에서는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, <br /> <br />법정에서는 되도록 부드럽게 질문하고 의미가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[윤수정 /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: 위압감을 느끼면 진술이 바뀌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….] <br /> <br />무거운 분위기의 법정에서 벗어나 편한 공간에서 화상으로 증언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청각 장애인에게 가장 절실한 건 '전문 수어 통역서비스'입니다. <br /> <br />정확한 통역은 공정한 재판의 전제 조건이지만, 부족한 예산과 적은 관심 탓에 지금은 수어 통역의 오역과 누락을 검증하기조차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가 하면 시각장애인들은 복잡한 청사에서 법정을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며 이동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'법 앞에 평등'이라는 원칙이 무색하게 높다란 법대 앞에 서면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들. <br /> <br />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법원이 먼저 대화를 제안하고 실제로 변화까지 이뤄내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이자은 <br />디자인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2006242074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