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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럽 낙태 합법화 바람...독일 "12주 이내 허용" 권고 / YTN

2024-04-20 41 Dailymotion

미 대선에서도 '낙태'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, 유럽 곳곳에서 '임신중지권'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프랑스가 지난달 세계 최초로 '임신중지권'을 헌법에 명시한 데 이어 독일도 임신 초기 낙태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낙태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독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꾸린 전문가 위원회는 '낙태 처벌' 규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임신 초기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독일 형법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12주 이내에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을 거쳐 낙태한 경우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리아네 뵈르너 / 전문가 위원회 위원 : 현재 형법 218a항에 규정된 임신 초기 낙태의 근본적인 불법성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. 이러한 낙태를 합법적이고 처벌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전문가 위원회의 권고로 독일에서도 임신중지 합법화 논의가 본격화하겠지만, 실제 법률 개정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보수성향의 야당은 낙태 합법화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며 벼르고 있고, 사회 분열을 우려하는 정부 또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칼 라우터바흐 / 독일 보건장관 : 독일에서 사회를 분열시키는 또 다른 논쟁을 원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념적 토론에 빠지지 않도록 여기서 객관적으로 반응하고 객관적으로 토론할 것을 호소합니다.] <br /> <br />유럽에서 낙태를 가장 엄격히 제한하는 폴란드 하원도 최근 임신 12주 이내 낙태 합법화를 포함한 4개 법률 개정안을 특별위원회에 넘겨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한 프랑스만큼은 아니더라도, 유럽에선 임신 초기 낙태할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생명 존중의 논리가 끝없이 충돌하면서, 여전히 사회 분열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영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 임현철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영진 (yjpar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042101065446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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