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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"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"...처분기준 마련 / YTN

2019-06-21 1 Dailymotion

검찰이 헌법재판소의 낙태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임신 12주 이내 낙태한 피의자를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 형사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'낙태 사건 처리기준'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처리 기준을 보면 임신 기간 12주 이내에 헌재가 제시한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면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,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임신 기간 22주 이내이고, 낙태 허용 사유에 포함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은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중인 사건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선고유예를 구형하지만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하는 사건은 유죄를 구형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기준은 토대로 광주지검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낙태한 미성년자 사건을 처음으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헌재는 지난 4월 낙태 처벌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내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[cho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2122531245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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