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적 공방도 장기화…의대생들, 대입전형 변경금지 소송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의 총장을 상대로 정원이 증가된 대입전형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요.<br /><br />앞선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막히자 또 다른 소송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충북대 의대생 160여명이 충북대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충북대를 포함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의 학생들이 소송에 참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의료계는 앞서 행정소송인 집행정지 신청을 수차례 제기하면서 의대증원을 막아보려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현재까지 법원은 모두 '각하' 결정을 내려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의대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데 있어 원고의 자격은 '각 대학의장'에게 주어진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.<br /><br />의대생·의대 교수 등은 대학 총장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,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사 가처분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.<br /><br />학생들은 학교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어 원고로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국립이든 사립이든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재학하는 것 역시 민법상의 계약 관계입니다. 그래서 민사소송이 가능한 겁니다."<br /><br />이번 가처분 소송은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의대생들에게 손해를 일으키는지가 쟁점입니다.<br /><br />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이달 말, 수험생을 위한 입시요강은 다음 달 말까지 확정돼야 해서 소송 결과는 가까운 시일 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이재호]<br /><br />#의대증원 #대입전형 #가처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