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유독가스 질식사' 현대제철…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입건<br /><br />유독가스 질식으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현대제철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공장장과 법인을 입건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 인천 공장장 A씨와 법인을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노동청은 사고 이후 인천공장에서 246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으며, A씨를 공장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보고 안전·보건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2월 폐기물 처리 수조 청소에 투입된 하청업체 근로자가 유독가스에 질식돼 사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현대제철 #유독가스 #산업안전보건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