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당,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<br />가맹점주 단체에 단결권·교섭권 부여 <br />협의 요청 미이행하면 시정명령·고발될 수 있어 <br />가맹점주 "본사 갑질로부터 보호…환영" <br />가맹본부 "갈등 우려…헌법에 위배"<br /><br /> <br />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 본사가 점주들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맹 점주 단체와 본부 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, 공정거래위원회는 갈등 심화 우려가 크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점주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등록된 점주 단체는 가맹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, 본부는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제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맹 점주들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부여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가맹 점주들은 점주들을 거대 본사의 갑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중선 / 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: 협상권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면 분쟁 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신고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] <br /> <br />가맹 본부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에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근로자에 한해 부여하고 있는 만큼 헌법 소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호진 /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: 가맹 본사와 가맹점 점주 간의 충돌뿐 아니라 가맹 점주 간의 갈등도 적용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차기 국회에서 더욱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] <br /> <br />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본부와 점주 간 갈등 심화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이 법안에 미리 검토하고 입장을 낼 기회도 없었다며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점주들의 피해가 가장 많은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한 협의 의무를 먼저 도입하고, 제도 운용 상황을 점검하며 점차 협의 대상을 늘려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정치윤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42321473194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