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국가유공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보훈부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인정기준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채, 민주유공자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해당 법안은 국가유공자 결정 때와는 달리 민주유공자 결정을 위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보훈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,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법 적용에서 배제된 사람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구제할 뒷문을 열어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민주유공자 법안은 적용 대상을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용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기준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고, 국가보훈부에서 이를 마련할 법적 근거도 없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문경 (mk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42321475144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