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…전국서 첫 사례<br /><br />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.<br /><br />충남도의회는 오늘(24일) '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'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, 반대 14명으로 가결했습니다.<br /><br />충남도의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 처음 충남도의회를 통과했지만 교육감의 재의 요구와 재표결로 회생했다가 재발의와 재표결을 거쳐 4개월 만에 폐지됐습니다.<br /><br />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·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비롯한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호진 기자 (jinlee@yna.co.kr)<br /><br />#충남학생인권조례 #충남도의회 #폐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