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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제자매 '유류분' 위헌 판단…즉시 효력 잃어

2024-04-25 3 Dailymotion

형제자매 '유류분' 위헌 판단…즉시 효력 잃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유산 상속 시, 가족 등 특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야 할 일정 부분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.<br /><br />유류분 제도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 상속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유류분 제도는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하고,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습니다.<br /><br />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·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, 부모·형제자매는 3분의 1을 그동안 보장받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획일적인 비율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가 침해되거나, 패륜적 상속인도 유류분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헌법재판소는 2010년과 2013년 모두 유류분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제도는 47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헌재의 이번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.<br /><br />해당 조항은 곧바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"형제자매가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한다고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을 받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독일과 오스트리아, 일본 등은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있다"고도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 배우자와 자녀, 부모의 경우 유류분 상실 사유가 규정되지 않았다며 역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치지 않으면 민법 1112조는 효력을 상실합니다.<br /><br />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진 후 오랜 기간 연을 끊었다는 친모가 나타나 상속받았는데, 이와 같은 사례들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돌아가신 다음에 나타나서 재산을 달라는 분들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론 관심도 많은 것인데, 여론의 우려나 이런 것을 잘 반영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상속 결격과 관련해선 내년 말을 시한으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존처럼 유지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이재호]<br /><br />#유류분 #형제자매 #위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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