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용직 노동자, 크레인에서 떨어져 큰 부상 <br />근로복지공단, 보험사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 <br />대법원 "일용직 월평균 근무일 20일 이내로 봐야" <br />21년 만에 기준 낮춰…"일과 삶의 균형 중시"<br /><br /> <br />손해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등의 기준이 되는 일용직 노동자의 월 근로일수를 20일 이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새롭게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3년부터 대법원은 일용직 노동자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산정하곤 했는데,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등을 반영해 21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겁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4년, 일용직 노동자 50대 A 씨는 업무 도중 크레인에서 떨어져 뼈 곳곳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복지공단은 A 씨에게 휴업급여 등 3억여 원을 우선 지급하고 크레인 기사가 가입한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의 쟁점은 일용직인 A 씨가 한 달에 며칠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배상액을 산정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A 씨 근로 내역을 바탕으로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판단했지만, 2심은 종전 판례에 따라 22일로 책정하고 보험사가 공단에 7,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대법원은 A 씨의 월 근로일수를 20일 이내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연간 공휴일이 늘어나고,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며, 과거 대법원 판단 근거가 됐던 각종 통계자료를 지금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은 일용직의 월평균 노동시간을 22일로 판단했는데, 시대 변화 등을 반영해 21년 만에 노동시간 기준을 낮춘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정훈 / 대법원 공보연구관 :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 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사안의 종류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가동 일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일용직 노동자의 월 근로일수 기준은 노동능력을 잃어 무직자가 된 사람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, 학생 등에게도 두루 적용돼 각종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선 이번 판결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데, <br /> <br />대법원은 원칙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5년 늘리는 등 시대 상황에 맞는 판결을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2523194191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