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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국정원 불법사찰'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/ YTN

2024-04-26 6,463 Dailymotion

이명박·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국정원이 조 대표의 사드 배치 반대 활동에 대해 비난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는 청구 사실을 받아들여 국가가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국정원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2623033612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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