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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·애견병원 온누리상품권 허용 / YTN

2024-04-28 4 Dailymotion

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이나 애견병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안에서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차폭등, 후미등과 연동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, 지난해 3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42823434172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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