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30일), 강원대와 제주대, 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의대생들이 총장 등과 '재학 계약'을 맺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의대생들이 각 대학을 운영하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관할 문제로 행정법원에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2일 국립대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대학의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대학 총장과 국가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, 법원은 원고의 신청인 자격이 없다며 연이어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3021382844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