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리 일부가 무너져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일선 공무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17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는데, 관심이 집중됐던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. <br /> <br />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4월 5일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가 무너졌습니다. <br /> <br />다리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,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1년이 넘는 수사 끝에, 경찰은 시·구청 공무원과 점검업체 관계자 등 모두 17명을 송치하기로 결론 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유지 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구청 교량관리과 공무원 A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'교면 전면 재포장'이 필요하다는 점검 결과를 받고도,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막상 보수공사 대상에선 정자교를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점검업체 일부는 명의만 빌려주고 담당 기술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, 다른 다리 점검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경찰은 다리 유지 보수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신 시장은 지자체장으론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 '1호 사건'으로 입건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중이용시설에서 1명 이상 숨지거나 10명 이상이 크게 다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해, 시설을 총괄하는 지자체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시장 취임 이후 정자교가 무너진 시점까지 10개월가량 인력과 예산확보 등 경영책임자로서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신 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했지만, 사고와 관련한 인과 관계 책임을 묻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유서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변지영 <br />디자인 : 오재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3022462840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