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중국어선 처벌 확대…위치장비 꺼도 단속<br /><br />해양경찰청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처벌 대상을 확대합니다.<br /><br />해경은 5월부터 배타적경제수역 EEZ에서 선박 위치와 속도를 외부로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어획 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도 처벌합니다.<br /><br />또 서류에 적힌 국제총톤수와 다르게 증·개축된 선박이나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도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1월 열린 한·중 어업공동위원회의에서 양국은 EEZ에서 어획 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고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해경 #중국어선 #불법조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