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관 타고 자취방 침입해 성폭행 시도…징역 21년<br /><br />혼자 사는 여성 집을 노려 가스 배관을 타고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출소 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, 20년간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피고인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"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7시간 동안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성폭행 #가스_배관 #침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