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에서 처음으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에 대해, 교육 당국이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충남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청은 조례가 폐지되면 인권 교육이 크게 후퇴할 우려가 있다며, 학생 인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앞서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통과됐다가 교육청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투표에서 부결됐고, 이후 표결과 재표결을 다시 거쳐 지난달 최종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50223053553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