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재의를 요청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건을 재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교육감은 재의결 뒤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, 시의회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학생 책무를 강화하고, 교원의 생활지도권까지 고려한 개정안을 제출했지만, 시의회가 상정도 하지 않고 무조건적 폐지만을 마치 정해진 결론과 같이 추구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염혜원 (hye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2523131791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