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'식물인간' 상태에 빠뜨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살 원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됐다"며 "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피해 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어머니는 재판 과정에서, "딸 목숨은 길어야 2∼3년이라는데 검찰이 피고인에게 5년을 구형했다"며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렸고, 이후 검찰은 8년으로 구형량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원 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을 밀치고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민성 (kimms070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50216292278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