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직접고용 해달라"…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 일부 승소<br /><br />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하청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천202명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근로자 지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항공사와 하청업체 직원의 임금 차액을 보전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이들은 2020년 소송 제기 당시 공사로부터 불법 파견을 받은 상태로 공사의 지휘를 받았다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공사는 직접 고용을 추진하려다 청년층 반발에 이른바 '인국공 사태'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인천공항공사 #보안검색 #직접고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