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인국공 사태' 촉발 보안검색 노동자들, 직접고용 1심 승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4년 전 이른바 '인국공 사태' 당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로 채용돼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.<br /><br />1심 판결이 최종심이 될 경우 1천200여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대상이 됩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보안검색 담당 하청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보안검색 노동자들에게 인천공항공사 소속 지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공항공사와 하청업체 직원의 임금 차액을 보전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양측의 항소가 없을 경우 공항 보안검색 직원 1천202명은 직접 고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2020년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에 따라 보안검색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추진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공정성 논란으로 공기업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이 반발하는 이른바 '인국공 사태'로 비화하면서 공항공사는 직고용 대신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을 만들어 이들을 채용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보안검색 노조 측은 "불법 파견 상태에서 공항공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다"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노조 측은 "공사가 자회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의 판결"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패소 부문에 대해선 항소를 검토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 "처우 부분에서 분명 틀린 부분이 있는데 기각을 하는 게 맞나. 무슨 근거로 기각 됐는지 우선 판결문이 나와야 검토할 입장이고."<br /><br />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3개 자회사 소속 노동자 9천600여명 역시 인천공항공사에 직고용을 요구하는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인천공항공사 측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.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인천공항공사 #보안검색 #직접고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