두 달 넘게 정체된 의정갈등…법원 자료제출 공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휴학한 지 2달이 넘었습니다.<br /><br />환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, 법원 판결을 앞두고 의정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두 달 넘은 정부와 의사 사이의 갈등.<br /><br />정부와 의료계 각자 나름의 초강수를 내놨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, 결국 장기화 양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난 3월 26일부터 3개월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, '유연한 처리'를 하겠다며 관련 절차를 한 달 넘게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신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, 진료와 수술을 일부 중단한 이후 이렇다 할 정부 압박 수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여전히 "대화의 장으로 돌아오라"는 원론적인 입장이고, 대한의사협회는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다면서도 정원 확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진정한 대화의 장에 나올 각오를 다지고 나오느냐, 거기에 따라 달라질 거겠죠."<br /><br />이런 가운데, 이번달 중순에 나올 법원 판단이 균형을 깰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,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,000명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자료 제출을 놓고도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애초에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사회각계가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의협은 중대한 의료정책을 논의했는데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공공기록물 은닉·멸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사태 장기화 속에 환자부터 의사까지, 관계자들 모두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#의대정원 #복지부 #의협 #전공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