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회의록 공방' 가열…전공의, 장·차관 직무유기로 고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직 전공의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·차관 등 5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'2천 명 증원'을 결정하게 된 과정을 회의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법상 기록해야 하는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다며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서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의대 정원 2,000명 확대를 결정한 근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건 오는 10일까지입니다.<br /><br />의사들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2,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합니다. 만약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시길 바랍니다."<br /><br />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·차관 등 5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했던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(회의록이) 있는지 없는지, 있는데 은닉을 해오다가 지금 자꾸 말이 바뀌는 것인지를 수사를 해야 됩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모두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모두 보관하고 있다며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당시 의협 협상단과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사실은 그날그날 바로바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그냥 문건으로 회의록을 작성한 것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다."<br /><br />회의록과 명단 모두 공개하지 않아 '깜깜이' 논란이 일고 있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대해선 작성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한편 의사협회는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돼 수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. (hsseo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이덕훈 황종호]<br /><br />#전공의 #직무유기 #고발 #의대증원 #회의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