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부산고등법원은 하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하면서, 교육 현장의 책임자가 법을 준수하기보다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포럼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출신 학교명을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이름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상은 (chas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50901014892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