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(9일)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A 국장과 과장,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은 이들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, 2심은 이들이 삭제한 자료가 공용전자 기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 2019년 11월,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의 지시를 받은 서기관은 감사원 면담 전날 밤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세 사람은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6월 해임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0923202325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