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. <br /> <br />기각된다면 정부 계획대로 내년도 의대 증원이 가능해지지만, 인용된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. 염혜원 기자! <br /> <br />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대 증원이 기로에 서게 되겠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이 나올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의대생과 교수, 전공의 등이 2천 명 증원과 배분 결정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원은 이번 주에 결정을 내리겠다며 그 전에 내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,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내용 등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가 인용한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. <br /> <br />일단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힘들어집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, 이달 말까지 신입생 모집인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모자랍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내년 신입생은 지난해까지 의대 정원대로 모집하게 될 공산이 큽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에서는 신청인 적격성이 없다며 각하됐었는데요. <br /> <br />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한 만큼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주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의 마지노선이다,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상황이 어떤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기존의 학기제로 학사운영을 하면 늦어도 이번 주부터는 수업에 복귀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교육부는 집단 유급 사태를 우려해서 각 대학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초 정부는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바꿔서 여름, 겨울방학 없이 30주 수업일수를 채우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각 대학들은 학년제는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계절학기 수강 규정을 풀어서 최대한 많은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, 또 비대면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통상 7월에서 8월인 의사 국가시험 원서접수 일정을 늦춰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염혜원 (hye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1212023705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