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. <br /> <br />기각된다면 정부 계획대로 내년도 의대 증원이 가능해지지만, 인용된다면 증원 계획은 사실상 중단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주 의대 2천 명 증원과 배분 결정에 대해 판결합니다. <br /> <br />의대생과 교수, 전공의 등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책 추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입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신청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, 2심 재판부의 기류는 조금 다릅니다. <br /> <br />2천 명 증원 배경을 설명할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고,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내용 등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 / 변호사 : (2심 재판부가) 실질적으로 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심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.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1심보다는 높아졌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1심처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계획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인용된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힘들어집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달 말까지 신입생 정원을 확정해야 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모자랍니다. <br /> <br />이럴 경우, 지난해 정원 기준으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의대생 집단 유급사태도 이번 주 판가름이 납니다. <br /> <br />각 대학은 계절학기 수강 과목 확대, 비대면 수업 운영 등을 집단 유급 방지 대책으로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학년제로 바꿔서 방학 없이 30주 수업일수를 채우면 어떻겠냐는 교육부에 제안에는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앞으로 두세 달 안에 의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유급을 막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염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주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염혜원 (hye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1222082093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