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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하게 장해급여 미뤄진 환자…대법 "임금상승분 반영해야"

2024-05-15 4 Dailymotion

부당하게 장해급여 미뤄진 환자…대법 "임금상승분 반영해야"<br /><br />근로복지공단의 잘못으로 뒤늦게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진폐증 환자에게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A씨가 공단을 상대로 "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보험급여 차액을 달라"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공단은 A씨가 진폐증 판정을 받은 2004년 즉시 급여를 주어야 했지만, 2018년에야 판정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지급을 거부한 경우 평균 임금을 증감하는 것이 필요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 (yey@yna.co.kr)<br /><br />#장해급여 #진폐증 #임금상승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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