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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중고차 사기 일당은 범죄집단" 첫 인정

2020-08-20 11 Dailymotion

대법 "중고차 사기 일당은 범죄집단" 첫 인정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고차 허위 매물로 사기를 친 일당이 '범죄 집단'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'범죄 집단' 법리를 적용해 판결한 첫 사례인데요.<br /><br />'박사방' 조주빈 일당에 적용된 같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8년, 허위 미끼 매물을 인터넷에 올려 구매자들을 매장으로 유인한 뒤 다른 차를 비싸게 팔아넘긴 혐의로 인천 지역 중고차 판매원 22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차에 결함이 있다고 구매자를 속여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, 더 비싼 차를 사게 유도했습니다.<br /><br />대표 아래 팀장과 딜러 등이 있었고, SNS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하고 근태 관리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들에게 사기 혐의에 더해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·활동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1, 2심은 사기 등 혐의는 인정했지만, 범죄집단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"친분으로 팀이 결성됐고, 조직원 지위에 따른 명령과 복종 체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원심을 깨고 범죄집단 혐의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외부 사무실 직원 수와 직책·역할 분담, 범행 수법, 수익분배구조 등을 볼 때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"분담된 역할에 따라 행동한 점에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, 즉 범죄 목적의 집단"이라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'범죄단체' 수준까지는 아니지만, 위험성이 큰 조직을 처벌하기 위해 2013년 형법에 '범죄집단' 조항이 추가됐는데, 이 법리가 적용된 첫 판결 사례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'박사방' 조주빈 일당에 검찰이 적용한 범죄집단 혐의 유죄 인정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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