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법원의 항고심 판단이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. <br /> <br />사실 결론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판단 여지까지 남았지만, <br /> <br />입시 일정상 이번 2심 판단에 따라 올해 입시 계획이 확정될 수 밖에 없어서 이목이 쏠리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 '의대 증원 가처분' 결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무엇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소송은 전공의들과 의과대학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'의대 정원 2천 명 증원' 정책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1심에서는 이 사안에 직접적 관계자는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학의 '장'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각하했는데요. <br /> <br />다시 말해, 의대 교수와 전공의, 재학생이 정부의 2천 명 증원 정책 결정과 무관한 제3자라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2심에서 판단의 가장 큰 변수도 이 '당사자 적격'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"당사자 적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, 국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경우에 <br /> <br />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고, 그래서 사법적 통제 자체가 어렵다는 의문이 있다"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실제로 원고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, <br /> <br />다음 쟁점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 등이 주장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전공의, 의대 교수 단체 등은 "증원한 학생들을 현 대학 시설에서 수용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"는 점과 <br /> <br />"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"되며, <br /> <br />"정부가 산정한 2천 명이라는 숫자가 객관적 근거가 없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대해 정부는 2천 명을 수용할 만한 근거가 있고, <br /> <br />'의대 증원으로 인한 손해 우려는 실체가 없다'고 반박하면서 <br /> <br />보정심 심의 안건을 비롯한 회의록 등 49개 자료 제출하기도 했죠. <br /> <br />나아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'대입정원 유동적 상태라 수험생, 학부모에 큰 혼란 초래'가 우려되고, <br /> <br />또 수십 년 의사 증원 등 의료개혁 좌초 우려가 상당하다며 '공공복리를 위해할 우려가 있다'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,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을 결정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인용 시 내년 증원은 무산됩니다. <br /> <br />'의대 증원 가처분' 결정을 둘러싼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1607544659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