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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'의대 증원 집행정지' 기각·각하...증원 예정대로 / YTN

2024-05-16 1,083 Dailymotion

지난달 1심도 ’증원 처분 당사자 아니라’며 각하 결정 <br />항고심 "의대 재학생, 신청인 적격 인정…학습권 보호해야" <br />"다만, 신청 받아들이면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"…기각 <br />이달 말까지 신입생 정원 확정…"2025학년도부터 증원" <br />원고 측 "이달 안에 대법원 결정 희망"…재항고 의사<br /><br /> <br />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의대 재학생들에 대해선 기각하고, 나머지에 대해선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당장 2025학년도부터 정부 예정대로 의대 정원 증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등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16일), 수험생과 전공의, 교수,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3일 1심 법원은 원고들이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는데, 항고심 판단도 큰 틀에서 같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선 헌법과 교육기본법,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'법률상 보호되는 이익'이 맞는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건 맞지만, <br /> <br />신청을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각 대학이 이번 달 말까지는 신입생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데, 이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증원이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결정 직후 원고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고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재항고 사건을 이번 달 안에 확정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는데, <br /> <br />대법원 관계자는 기본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다며, 빨라도 7월은 돼야 결론이 날 거로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1617555778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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