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교육받을 권리보다 ’의료개혁’이 더 중요" <br />항고심 재판부, 지난달 정부 측에 근거자료 요청 <br />"법원 결정 전까지 증원 결정 미뤄달라"…파문 <br />원고는 재항고 의사…"빨라도 7월쯤 결론 날 듯"<br /><br /> <br />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의대생들의 학습권 보호보다는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법원 판단은 큰 틀에서 1심과 같았습니다. <br /> <br />의대 교수와 전공의, 의대 준비생들은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신청을 각하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헌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'법률상 보호되는 이익'이 맞고, 따라서 의대생들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거의 모든 의대가 2천 명이 당장 증원되면 현실적으로 정상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는 등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그러나, 교육받을 권리보다 중요한 건 '의료개혁'이라는 공공복리라며 인용 대신 기각을 선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필요한 곳에 의사들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,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간 법원은 의대 교수와 학생은 의대 증원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잇달아 각하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달 30일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정부 측에 근거 자료를 요구하며 '법원 결정 전까지 증원 결정을 미뤄달라'는 취지로 요청하며 파문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결정 직후 재항고 의사를 밝힌 의료계는 대법원이 이번 달 안에 사건을 확정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대법원 관계자는 기본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는 만큼 빨라도 7월은 돼야 결론이 날 거로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신수정 <br />디자인 :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1620003225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