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가 결정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교육감은 오늘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기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해 중대한 위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학생인권조례 보완을 통해 앞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염혜원 (hye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1623415192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