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거리 심야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·사고에 대비해 화질이 개선된 CCTV나 긴급콜 설치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(16일) 브리핑에서 심야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 민원과 제안 등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개선안에는 무기나 흉기·마약류 등을 차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,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도 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과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블랙박스나 네비게이션 등을 통해 관계기관에 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이른바 '긴급 콜' 서비스와 차내 소등 상황에서도 식별 가능한 CCTV 규격과 설치 장소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1704532071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