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대 증원에 관한 첫 항고심 결정에서 법원은 의대생의 소송 자격은 인정했지만, 개인의 학습권 침해보다 공공복리가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결정은 의대 교수와 의대생, 전공의들이 줄줄이 제기한 다른 소송 항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남은 소송과 절차는 무엇인지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서울고등법원에는 의대생과 교수,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고심이 6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충북대와 강원대 울산대 등 의대생이 참여한 소송은 4건입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는 의대 교수나 전공의들이 제기한 소송입니다. <br /> <br />원칙적으로 모든 재판부가 독립된 판단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, <br /> <br />남은 소송에서도 항고심 가운데 가장 먼저 결정을 내린 이번 재판부와 비슷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의대생 측은 다른 항고심 결정을 기다리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재항고에 정해진 절차가 있는 만큼, 이번 달 안에 결론이 나오긴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결정문을 받은 뒤 7일 이내 재항고를 제기하면, 소송기록이 대법원에 넘어가고, <br /> <br />재항고 접수가 통지되면 20일간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, <br /> <br />절차상 정해진 기간을 모두 채워야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무리 빨라도 6월 중순에야 대법원이 정식으로 사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최종 결론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정부는 이번 달 말 2025학년도 대입 계획을 확정해 공표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확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지는 만큼, <br /> <br />소송 절차를 통해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을 되돌리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1805052548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